2005년10월30일 89번
[임의구분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(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장에서는 1, 4번이 정답 처리되었습니다. 여기서는 1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.)
- ① 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.
- ②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당해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이 빠짐없이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.
- ④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경과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.
- 도시계획시설은 교통시설, 공간시설 등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"도시지역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입니다. 실제로는 도시공원법에 따라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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